서울시에 사는 만 18~34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2배로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
① 모집 개요
신청 기간 : 24.06.10 (월) ~ 6.21.(금) 18:00 ※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모집 인원 : 총 10,000명
신청 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접수
최종 참여자 선발 : 24.10.15 (화) 예정 (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② 지원 내용
서울시 일하는 청년이 15만원을 2년 or 3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, 지원함
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, 미래 대비 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
③ 신청 자격
공고일 현재 (24.05.20) 다음 ①~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
① 서울시 거주자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) ②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※ 출생년월일이 1989. 1. 1. ~ 2006. 12.31.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※근로 종류 무관하나,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 ⑤부•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평균 834만원)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※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•모 합산, 배우자는 별도 적용(기준기간: 2023. 6. 1. ~ 2024. 5. 31.)
*참고로, 출산을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,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주어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신청 제외됨
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•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 ※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※ 붙임 참조 •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,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•향락•도박•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 ※ 입영 팝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(수혜) 중인자, 근로장학생 •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'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 (4월말)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※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,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
④ 모집 인원 상세
모집 인원 : 총 10,000명 단,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 기간 절반 이상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함 또 약정 기간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, 약정 기간의 50% 이상은 월 1회 저축해야 함
※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%, 최근 2년간 경쟁률 40%, 기 초생활 수급자수 10% (24.2월 반영).
2차 심사 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신청인 본인의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거주기간 ④ 소득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•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 ⑨ 부•모 (기혼시 배우자) 재산 ※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